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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5230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 인도, 차임 및 연체료 등 지급을 청구하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처리해 주었고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2015. 4. 1.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은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이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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