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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23 2012노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하도급계약 체결을 주선한 I, 현장에 다녀왔던 H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 속아 2009. 3.경에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믿고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5억 원을 편취할 의사로 공사중지명령의 발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사 착수가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

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골재판매 및 폐기물처리 등을 업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여수시는, F 조성공사를 LIG건설(주), 건우종합건설(주), (주)해송종합건설, 온빛건설(주)(이하 ‘LIG건설 등’이라고 함)에 공사금액 380억 원으로 도급을 주었고, LIG건설 등은 그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274억 5,227만 5,000원에 E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위 조성공사는 이주민의 이주대책 미흡, 이주지 미확보 등의 문제로 LIG 건설의 요청에 따라, 여수시가 2008. 10. 23. 공식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과 LIG건설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현장 관리비를 E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2008. 9. 초순경 LIG건설에 지급할 관리비가 1억 8,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와 같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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