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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343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495,641원 및 그 중 146,616,555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7. 2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조합으로부터 2010. 12. 14. 2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C조합이 2013. 7. 1. D조합에 합병되었고, D조합은 2015. 12. 31.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9. 7. 14.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376,495,641원(원금 146,616,555원, 이자 229,879,0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76,495,641원 및 그 중 146,616,555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준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7.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은 서울 도봉구 E 지상 건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이루어졌는데, C조합의 대출담당자가 토지주 F와 통모하여 대출브로커 G을 통해 F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미준공 상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고서도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출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이상 채무자로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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