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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109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C 1,550㎡ 답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위 토지에 자갈 등이 섞여 있는 토사를 이용하여 인접 농지보다 약 2m 정도 높게 불법 성토를 한 후 161㎡ 면적에 주거용 건물 2동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원상회복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을 불법으로 성토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현재도 그 건축물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원상회복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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