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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6388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까지 나게 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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