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6388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까지 나게 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