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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920 | 상증 | 1994-02-14
[사건번호]

국심1993서2920 (1994.0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 및 ○○이 청구종중에게 쟁점부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종중(OOOO파 OO대손 OOO을 선대조로한 OO이씨 OOOO파 종중)이 『별지1』에 기재한 15필지 25,738㎡(이하 “쟁점부OO” 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9.17 이전 받은데 대하여『별지2』에 기재한 증여세 573,647,770원을 93.6.3 결정고지한 다음 증여세 116,107,960원을 93.7.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OO은 당초 67.8.28 사망한 OOO가 생존당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매입하였는 데 임야는 종원 및 후손들의 묘를 쓰고 전은 시향을 모시기 위한 위토로서 모두 종토로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종중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편의상 청구외 OOO(청구종중의 대표) 및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가 청구종중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OO의 청구종중에게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당초 청구외 OOO(일명, OO)생존 당시 구입한 쟁점부OO에 대하여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서울에 전입한 날자 이후 구입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와 청구종중대표 청구외 OOO등의 본이 다같이 OO이씨임이 동인들의 호적등본을 통하여 역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부OO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종중의 선산 및 위토등으로써 종중소유임을 확인받고 91.7.16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종중 앞으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종중은 89.11.20자로 신규등록한 종중으로써 쟁점부OO을 취득할 시점인 67.3.2~82.8.19 에는 종중이 결성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또한 취득당시부터 청구종중소유이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매매계약서등)도 없이 당초 명의만을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89.11.20자로 종중 등록한 청구종중의 구성원을 보면, 대표자 OOO, 간사 OOO, 회원은 OOO, OOO으로 쟁점부OO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그의 子로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80세인 고령인 점등으로 볼 때,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등을 위한 사전상속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종중에게 쟁점부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쟁점부OO의 소유권이 청구종중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OO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 종중의 구성원을 보면 청구외 OOO과 그의 자(子)3인으로만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OO이씨 OOOO파 제OO대손으로서 그의 부(父)는 청구외 망 OOO이고 OOO는 자(子)2인 (OOO과 OOO)을 두었으며 청구외 OOO은 자(子)3인(OOO, OOO 및 OOO)을, 청구외 OOO는 자(子)3인(OOO, OOO 및 OOO)을 두었음이 “OO이씨 OOOO파세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당초 청구외 망 OOO가 쟁점부OO을 청구종중을 위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종중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시한 입증자료는 ① 종중규약(89.1.1 작성하고, 89.6.5 OO합동법률사무소공증), ② 청구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종중규약을 승인하고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및 같은 군 매송면 소재 임야가 청구외 OOO의 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청구 종중재산임을 확인한 89.6.2자 회의록, 쟁점부OO이 청구종중 재산임을 확인하고 청구종중명의로 환원한다고 의결한 90.1.10자 회의록 및 청구종중의 명칭을 변경한 90.7.22자 회의록, 위 회의록은 모두 공증을 필하였음), ③ 89.11.20 강동구청 및 노원구청에 등록한 종중등록증명서, ④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이장 OOO이 확인한 같은 리 OOOO 임야 위에 청구외 OOO의 조부모 묘 4기 안장확인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이장 OOO이 확인한 같은 리 O OOOO 임야 위에 청구외 OOO의 부모 묘 2기 안장확인서, ⑤ 청구종중(대표:OOO)이 청구외 OOO 및 OOO을 상대로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의 승소판결문 (서울민사지법 91가합45542, 91.7.16)등이 있다.

(3) 위 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부OO이 당초 청구종중 소유이었는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재산·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참조: 대법원 72다 1090, 72.9.12 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종원이 되고,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하는 것” (참조: 대법원 80다 1194, 83.2.8)이므로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89.1.1 제정한 청구종중규약에 청구종중은 생존해 있는 청구외 OOO을 선대조로 정하고 그 종원도 3~7명 이O로 제한하여 현재는 청구외 OOO과 그의 직계 자(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총 4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청구종중은 정상적이고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인위적이며 또한 건전한 일반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종중으로서 그 적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망 OOO가 청구종중을 위하여 쟁점부OO을 취득한 것을 편의상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 해지함으로서 청구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소송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당초 청구외 망 OOO가 쟁점부OO을 취득한 것이라면 청구외 OOO를 선대조로 하는 종중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지 왜 생존해 있는 청구외 OOO을 선대조로 종중구성을 하였는지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쟁점부OO의 취득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청구종중을 위해 쟁점부OO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립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종중의 등록전 활동상황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볼때, 쟁점부OO은 청구외 OOO 및 OOO의 개인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청구종중은 청구외 OOO 및 OOO과의 쟁송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판결로 쟁점부OO을 적법하게 청구종중명의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청구종중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적이고 관습에 의하여 구성된 집단이 아닌 자의적인 구성집단에 불과하고 종중의 구성원이 모두 직계존비속간이고 원고인 종중대표와 피고인중 OOO은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서 그 쟁송은 쟁점부OO이 청구종중명의로 이전됨에 따른 상속세 사전회피등 조세 관련문제가 본 안으로 심리되지 아니한 쟁송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국세심판소는 이미 청구종중이 이 건과 동일한 성격인 청구외 OOO 명의의 다른 부OO의 명의신탁여부를 다투는 청구외 심판사건을 검토· 심리하였던 결과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다 (참조:국심 93서 1027, 93.7.9).

위 O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관습상의 종중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OO 또한 상속세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종중을 새로이 형성하고 명의신탁해지방법을 이용하여 청구종중에게 사전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쟁 점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신탁해지전 명의자

경기도 고양군 백제읍 OO리 OOO

OO리 OOOO

OO리 OOOOOO

신도읍 OO리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소 계)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

〃 OOOOO

(소 계)

임야

14,876

915

2,033

729

55

685

453

405

3,469

48

43

1,054

13

(25,289)

324

125

(449)

OOO

OOO

25,738㎡

(별 지 2)

청 구 인 별 증 여 세 액

==============================

93.6.1 결정세액

93.7.1 경정세액

합 계

O O O

O O O

563,433,640

10,214,640

113,635,230

2,472,730

677,068,870

12,686,860

573,647,770

116,107,960

689,7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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