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전산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 중 일부가 연구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83 | 법인 | 2014-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883 (2014.06.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외주용역비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중 일부인 쟁점비용을 연구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차세대신보험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OOO 등 외주업체와 개발용역계약을 맺고 아래와 같이 OOO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OOO

<차세대보험시스템 프로젝트별 비용·자산 구분 내역>

나. 청구법인은 고객관리시스템 OOO(통합고객, 상품정보, 신계약, 수금, 계약변경, 지급, 클레임, 변액보험 관련 응용시스템 구축, 이하 “PSR”이라 한다)의 개발을 OOO에게, 재무관리시스템 NFS(영업, 계리, 예산, 재보험, 위험관리 관련 응용시스템 구축, 이하 “NFS”라 한다)의 개발을 OOO에게 각 위탁하였는바, 전체 외주용역비 OOO원(이하 “쟁점외주용역비”라 한다) 중 70%인 OOO원은 개발비로 보아 지급시점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동 시스템 개통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였고, 나머지 30%인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지급시점마다 연구단계 비용으로 보아 당기 비용인 전산비로 처리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2.7.∼2011.4.22.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개발에서 지출한 쟁점외주용역비 전부에 대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비용을 당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14. 청구법인에게 2007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단위: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관한 처리는 기업회계상 적법한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따라야 하며,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비용을 결산서상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산으로 강제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언급한 유권해석(국세청 법규과-667, 2011.5.27.)에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는 바, 동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세무상 처리를 부인할 수 없다.

쟁점외주용역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되었고 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역시 쟁점외주용역비와 쟁점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OOO는 OOO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모두 외부 전산개발업체에 대한 전산연구·개발 위탁용역이며, OOO를 외부연구단계, OOO를 외부개발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OOO는 기존 OOO의 중단에 따라 새롭게 진행된 프로젝트로서, OOO는 ‘NaviSys 솔루션을 Accenture가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중단되고 이후 새롭게 OOO을 OOO가 개발’하는 OOO가 진행된 것이다.

OOO는 OOO와 전혀 다른 전산패키지를 새로운 연구개발자가 구축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새로운 분석단계의 활동이 필요하며, 실제 수행되었는바, OOO의 외부용역업체인 OOO는 추진 도중에 중단된 OOO의 결과물을 착수단계에서 활용하였을 뿐이며,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분석단계(회사의 현업과 도입 예정인 OOO의 차이 분석)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는 재무 및 판매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OOO 및 OOO와 개발범위 및 구축대상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OOO는 다양한 Task가 유기적으로 개발·구축되는 것으로서 모든 Task가 시간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개발 과정의 이해와 설명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인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구현, 안정화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 업무는 각 Task 별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Task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착수금, 중도금 등의 용역대가 지급시점에서 모든 Task별로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인지 개발단계에 대한 지출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회계상 비용 계상은 전체 용역 투입에 대한 비용화 대상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용역대가 지급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은 시스템 개발에 직접적인 지출이 아닌 시스템 사용교육(사용자 매뉴얼 작성)과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의 인수인계에 따른 지출을 비용화하였으며, 시스템 안정화 등에 대한 비용은 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청구법인은 관련문서 OOO 사용자교육 계획”의 내용과 같이 교육훈련 지출로 OOO원을 별도예산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외주용역비에 비용화 대상 교육훈련 단계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교육훈련비 지출은 OOO 및 OOO 개발이 거의 완료된 이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으로서 당연 비용화 하였으며, OOO 및 OOO 외주용역비를 구성하는 개발과정의 교육활동(사용자 운영매뉴얼 작성, 업무 및 시스템당당자에 대한 교육)과는 별개이므로, 연구단계의 쟁점비용(30%)에 교육훈련비(19.2%)가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연구비로 보아 비용 계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른 처리로서 청구법인은 2007과세연도부터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발생도 없는바, 조세회피와도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의 유권해석(법규과-667, 2011.5.27.)에 따라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지출금액 전부를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지 지출금액 중 일부만을 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연구단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문단77 및 문단79에 의해 당해 내용을 별도 주석으로 기재할 사항이나, 그 기재를 선택적으로 적용·누락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연구단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OOO 결과물을 근간으로 설계와 유사한 미래에셋 툴을 구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연구단계로 주장하는 업무분석, 요구사항 파악, 요구사항 OOO 및 OOO 분석 등은 2008.5.28. OOO 프로젝트 시행(외부 전산개발업체인 OOO와 위탁용역계약 체결) 전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는 연구단계에 해당하고 OOO는 개발단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탁개발 용역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계약서상 납품방법, 이행보증, 지연배상 내용 등으로 볼 때 완성된 시스템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부전개 개발용역비용 전체가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단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OOO에서 도출된 업무요건 정의 산출물 대비 제안 솔루션과의 OOO 분석을 통한 최종 개발 범위 및 개발 공수산정’은 외부용역업체인 OOO와의 계약체결 전 완료되었으며, OOO 프로젝트의 연구단계 용역 결과물을 이용하여 외부개발을 위한 OOO 실시 후 OOO를 최종 선택하였으며, OOO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제작 및 시험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체결 이후의 분석단계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제작하기 위한 청구법인과 외부업체간 업무협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는 다양한 Task가 유기적으로 개발·구축되는 것으로서 모든 Task가 시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부감사인인 OOO의 MetSys(개발비) 자산성 검토서 및 조사기간에 제출한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자산화 요건서에서 분석, 설계, 테스트, 구현, 안정화의 전체적 흐름은 순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위작업별(Task) 검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구단계비용과 개발단계비용의 구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비용을 착수/분석/교육훈련 단계의 발생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쟁점외주용역비를 지출하는 때마다 30%로 임의로 계상하였으므로, 연구단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시스템 사용교육(사용자매뉴얼작성)과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의 인수인계에 따른 지출을 비용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팀 11명과 개발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쟁점외주용역비와 별도로 예산을 설정하여 집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연구단계라고 주장하는 비율(30%)을 맞추기 위해 객관적 증빙없이 시스템사용자교육(사용자메뉴얼작성 및 운영메뉴얼작성) 투입인원을 261명으로 산정하였는바, 투입인원 261명의 인적사항이나, 업무수행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신뢰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급격한 이익증가(2007사업연도 230% 및 2008사업연도 206% 증가)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출 시점마다 지출금액의 30%를 즉시 비용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보험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OOO에 지출된 비용 중 일부(30%)가 연구단계의 비용으로 당기 비용(전산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차세대신보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한 각 프로젝트별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2)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하여 외주개발업체가 사전에 제시한 시스템개발계획서에 따라 착수준비, 분석, 개발, 교육훈련으로 수행업무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화 또는 자산화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고, 각 업무수행별 지출액은 전체 외주용역비를 투입자원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바, 비용화 및 자산화 비율에 따라 쟁점외주용역비를 7:3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행업무 구분기준 및 회계처리>

수행업무

세부 수행내역(Task)

회계처리

착수준비

요구사항 파악 등

비용화

분 석

현황평가, 착수W/S, 패키지 요구사항, 정의 및 매핑 등

비용화

개 발

디자인, 개발 및 unit test, end to end test, 검수, 고객승인 등

자산화

교육훈련

시스템 사용교육, 시스템 인수인계, 시스템 최종오픈, 시스템 안정화 등

비용화

<수행업무별 투입자원 비율>

수행업무

투입기간

투입인원

합산 기준*

일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일수×인원수

비율

착수준비

3

1.2%

8

0.6%

24

0.1%

분 석

43

17.6%

109

7.7%

2,198

8.4%

개 발

178

72.6%

1,028

73.1%

18,917

72.3%

교육훈련

21

8.6%

261

18.6%

5,017

19.2%

합 계

245

100%

1,406

100%

26,156

100%

비용화

67

27.4%

378

26.9%

7,239

27.7%

자산화

178

72.6%

1,028

73.1%

18,917

72.3%

* 청구법인은 수행업무 보다 작은 단위인 Task별 투입일에 투입인원을 곱하여 산출

(3) 청구법인의 장부(전표 및 원장)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7.12.31.~2009.8.1. 지출한 총 OOO원 중 OOO원은 자산계상(선급금)하고 OOO원은 당기 비용(전산비)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에게 2008.8.5.~2009.8.1. 지출한 총 OOO원중 OOO원은 선급금으로, OOO원은 전산비로 계상하여, 쟁점외주용역비의 30%인 쟁점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지출된 쟁점외주용역비를 합리적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자산과 당기 비용으로 구분하였다는 의견이다.

(4) OOO를 수행한 OOO가 2009.10.20. 작성한 차세대보험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서와 OOO를 수행한 OOO가 2007.12.3. 작성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에서 M/M(Man/Month)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자산화 요건에 대한 의견서’에 나타나는 Task별 업무투입도는 아래와 같다.

* 자산화 비율의 합계는 12.07%임.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MetSys 교육품의의 건’ (PSR0904-102호, 2009.4.16.)을 제시하며 쟁점외주용역비 중 교육훈련 비용은 별도의 교육예산 OOO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쟁점외주용역비에 교육훈련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별도 교육예산은 시스템 사용 교육비용이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교육비용(사용자 매뉴얼 작성, 업무 및 시스템 당당자에 대한 시스템 교육 등)은 쟁점외주용역비 중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7)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신고된 과세표준 및 외주용역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발생이 없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및 쟁점외주용역비 내역>

(단위:천원)

(8)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조사당시 작성한 ‘쟁점외주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보는 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PAR0608-152호, PAR08-01, 04, 08호)에서 신보험시스템개발로 인하여 분석대상기간 10년 동안 인력절감 효과 OOO원, 인력증가 방지효과 OOO원, 기타 OOO원, 합계 OOO원이라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발원가가 OOO원임을 알 수 있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개발업체를 사전 조사하여 1차 제안요청서 발송 및 설명회 개최, 제안참여자의 발표회, 발표에 대한 평가 후 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2차 제안요청서를 발송, 제안발표 및 솔루션 시연회를 통해 PSR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OOO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08.7.13. PSR개발에 대한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고, 내부품의서(NFS0712-101호)에서 1·2차에 걸쳐 NFS프로젝트 제안서를 발송, 최종적으로 OOO와 2007.12.17. OOO개발에 대한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5년간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금전적 자원은 충분하고, OOO 및 OOO와 하나의 계약을 통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서 동 외주개발용역은 본격적인 개발단계의 활동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한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연구단계라고 주장하는 현행 업무분석, 요구사항 파악, 요구사항 Mapping 및 GAP분석은 내부품의서(PAR08-08호)에서 OOO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현행 업무분석, 요구사항 파악, 요구사항 Mapping 및 GAP분석에 해당한다며 연구단계로 분류,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착수준비, 형황평가, 착수W/S, 패기지 요구사항 정의, Mapping, 단계완료 업무는 새로운 유형 또는 개념의 기술 연구 및 개발과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에 앞서 이루어지는 발주업체간 업무협의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외주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쟁점비용도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통해 발생시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구단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개발 전 과정에서 외주용역비를 지급할 때마다 지급액의 30%를 자의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연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조사청은 쟁점외주용역비 전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한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일부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지출시점에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위원회는 ‘법인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보험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지출금액 전부를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임의로 지출금액 중 일부만을 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법규과-667, 2011.5.27.)하였다.

(10) 청구법인은 2014년 5월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경우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각 비용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여,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연구단계의 비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화하며, 추가적으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내부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의 E-mail 답변을 받았다.

(11)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신고된 과세표준 및 외주용역비 내역을 제시하며,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이월결손금 발생이 없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조세회피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및 쟁점외주용역비 내역>

(단위:천원)

(1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타사의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 사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전체 외주용역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의견이다.

<타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 및 자산계상 내역>

주) 차이금액 OOO원은 컨설팅비용 OOO원, 감리비용 OOO원으로 비용처리함

(1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의미하는 바,

PSR프로젝트는 OOO, OOO는 OOO가 각 하나의 계약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앞선 OOO 추진과정에서 도출되고 검토된 엑센츄어의 산출물(Admin USE CASE 외 29권)을 활용하는 개발단계의 활동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쟁점외주용역비 전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업무별 인력투입 기간 및 인원 기준으로 비용화 비율을 27.7%로 산정하였으나, 이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훈련 비율(19.2%)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Task별 업무투입도에 따른 연구단계 작업일수 비율은 12.07%, 시스템구축 완료보고서 및 수행계획서상의 M/M기준 연구단계 활동 비율은 각 3.84%, 14.61%로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비용 30%와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개발중단한 OOO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OOO프로젝트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결산서 등에 별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점, 동일업종의 유사한 전산시스템개발비도 모두 자산으로 인식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외주용역비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비로 보이고, 이 중 일부인 쟁점비용을 당기비용인 전산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개발비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