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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9가단56027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6. 14.까지 연 6%, 그...

이유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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