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8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D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중 상당액을 원 임차인인 I에게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은 2016.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8. 3. 2.경 D에게 딸의 입학 문제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2018고단5512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 제14, 267쪽] D이 그에 따랐던 점, ②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8. 3.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