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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52 | 지방 | 2020-08-06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52 (2020.08.0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시로 아버지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4.23.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인 아버지 OOO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OOO 2016년식 재규어, 1999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7.1.에 아버지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9.1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2019.8.7. 세대를 분가한 기간(2019.7.1.~2019.7.30.)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이 세대분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2019.7.1. 청구인의 주소지를 옮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한 후 2019.7.31.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는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세대분가를 하였을 뿐 현재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은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정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한 서류인 청구인과 아버지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자 잠시 세대를 분가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서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 분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652, 2016.11.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2019.4.23.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2019.7.1. 청구인이 주소지로 전출하면서 세대를 달리한 것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의 정산을 바로잡기 위해 잠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어렵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제130조에서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2019.7.1.부터 2019.7.3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9.7.31.에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가한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는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인 사실이 국가유공자확인원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9.4.23. 아버지와 공동(부 99%, 청구인 1%)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3.2.7.부터 현재의 주소지(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2017.10.25. 아버지와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18.7.13. 세대합가를 하였고, 2018.12.31. OOO으로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인 2019.4.23. 아버지와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2019.7.1. 직전 주소지로 다시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19.7.31.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및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그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배기량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652, 2016.11.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잘못 부과되었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수시로 아버지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청구인은 아버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이 변동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자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아버지와 세대분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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