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요양 급여 상당의 공탁이 되었으나 근본 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