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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5 2011가합800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내 각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별지1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이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한 D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한다) 또는 F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E 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위와 같이 협의보상에 응한 특별공급대상자인 H으로부터 위 E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승계하여 에스에이치공사와 위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

사업인가일 철거 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전매여부 (매도인)

1. A 2008.4.15. 서울 도봉구 I 건물 J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구청장

2. B 2007.7.12. 서울 관악구 K 건물 L 건설 서울특별시장 ◎ (H)

3. C 2005.8.4. 서울 서대문구 M 토지 및 건물 N 도로개설공사 서대문구청장

나. 이 사건에 관련된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내 각 관할구청장들에게 시행업무를 기관위임하여 시행한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각 관할구청장이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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