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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0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불입금 입금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매월 1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9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여 대납한 금액이므로 총 1,080만 원(=90만 원 × 12회)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해자 G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의 실제 피해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① 2011. 2. 20.경부터 2011. 7. 20.경까지 계 부금 명목으로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② 2011. 7. 25.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가 조직한 계의 계 부금 합계 84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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