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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2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전시기획,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3.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3월경부터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미술관(MASP, 이하 ‘상파울로미술관’이라 한다)으로부터 E, F 등 대표작가들의 미술품 약 100점을 임차하여 G미술관에서 2012. 5. 29.부터 2012. 8. 26.까지 “H(가제)”이라는 명칭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I(I, 이하 ‘I’이라 한다)이 담당부장(문화사업부장)인 J을 통하여 2011년 3월경부터 피고인과 위 전시회 개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6억 원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2012. 4. 12.경 D와 사이에 위 전시회의 공동주최자가 되어 현금 5억 원(G미술관 대관료 2억 5,000만 원, 미술품 보험료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과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티브이(TV) 스팟광고 100회를 투자하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칙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J이 위 총칙약정을 구체화한 세부적인 추가약정(공동주최약정, 이하 ‘공동주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과 계속 협의한 결과 ‘D가 방송용 스팟을 제작하여 I에 제공하고, 보험료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과 대관료 2억 5000만 원은 I이 D의 요청을 받아 직접 해당 업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최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후, 2012. 4. 30.경 D로부터 위 전시회 개최 및 I의 내부 결재를 위하여 필수적인 서류인 D와 G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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