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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2.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광명동 새마을 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광명로 791번 길 6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서와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 최근의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

다만, 최근 5년 가량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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