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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2018나55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원고 A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앞부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원고 A 본인신문결과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부동산권리양수양도계약서) 등』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 이하의 “오히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 A은 임대인들의 요구로 향후 명도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제소전화해(갑 제4호증)를 하면서도 권리금 보장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으며』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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