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1799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895,314원과 그 중, 1 74,502,253원에 대하여 1998. 3. 11.부터 199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 간주 판결 (피고 1, 2, 5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주장하며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