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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485 | 상증 | 1998-12-12
[사건번호]

국심1998서0485 (1998.12.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 설립시 발기인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주식이 상속세 과세처분일 및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청구외 ○○ 앞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주식은 위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7.9.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도분 상속세 2,282,864,62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OO벽지(주)의 주식 16,000주(평가액

1,584,144,000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이 1996.6.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1996.12.2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4,498,609,012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벽지(주)의 소유주식 16,000주 1,584,144,0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기타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345,957,666원으로 결정하고 1997.9.1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282,864,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외 OOO은 1968년부터 벽지제조회사인 “OOOOO 공업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1976.6.30 OO벽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이며, 위 OO벽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당시 7인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청구외 OOO은 동생인 피상속인(OOO)을 발기인의 1인으로 삼고 위 OOO 소유의 주식 중 10%지분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청구외 법인은 1978, 1980, 1981, 1985, 1987년도에 각각 자본금을 증자하였는 바, 증자시마다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지분의 증자대금은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전부 납부하였다.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명의신탁해지 소송결과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OOO의 소유로서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피상속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31세의 나이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에 대한 지분(10,000,000원)을 OOO이 불입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할 때마다 증자대금도 OOO이 납입하였는 바, 가장 많이 증자한 1987.12.28 4억원을 증자할 당시 피상속인의 납입자금 40,000,000원은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로 납입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경리이사 OOO이 법원에서 한 증언과 판결기록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87.2.24 자동차부품 및 모터 제조업체인 OO정기(주)를 설립하여 사망일까지 단독 운영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음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회결의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관련법령 및 예규등을 살펴보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를 한 이상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국세청 예규 재삼01254-1051, 1991.4.22 등), 쟁점주식은 1976년 6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주식이동상황표가 작성되어 법인세 신고시마다 과세관청에 제출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피상속인의 형 청구외 OOO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명의신탁한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를 보면 1976.6.30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비율은 50%로서 변동이 없고 피상속인은 설립당시부터 상속개시일(1996.6.25)까지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1976.6.30 설립이후 5차례 증자(1978.4.12, 1980.2.9, 1981.3.2, 1985.7.13, 1987.12.28)를 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은 16,000주(출자액 80,000,000원)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요청에 따라 OO은행 OO동지점에서 제출한 금융자산현황 조회결과(OO98-48, 1998.8.14)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주금납입계좌인 OO은행 OO동지점 별단예금에 입금된 청구외 법인의 1987.12.28 증자분 4억원의 입금내역은 당점권 입금액 3억5,000만원과 타점권 입금액 5,000만원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OO은행 OO동지점에서 확인한 예금입금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 및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점권 입금액(3억5,000만원)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다.

① 입금액 중 1억9,000만원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OO은행 OO동지점(1억9,000만원 짜리)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를 동 은행에 제시하여 1,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19매(수표번호 OOOOOOOOOOOO)를 발행하여 납입되었다.

② 입금액중 1억원은 청구외 법인의 어음을 OO투자금융(주)에 할인하여 차입하면서 받은 OO은행 본점영업부 발행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OOOOOOOOOOO)를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외 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동 지점발행 청구외 법인의 당좌수표로 인출한 후 OO은행 본점영업부에서 발행하고 청구외 OOO이 이서한 5,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2매(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

③ 입금액 중 6,000만원은 청구외 법인의 어음을 OO투자금융(주)에 할인하여 차입하면서 받은 OO은행 본점영업부 발행 1,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OOOOOOOOOOO)로 입금되었는데 자기앞수표 6매 중 5매는 청구외 OOO 명의로 이서 되었고 나머지 1매는 OOO 명의로 이서 되었다.

④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어음을 단자회사에 할인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청구외 OOO(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OO투자금융(주)에서 차입한 자금은 모두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써 주식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나타나는 어음차입이나 수표발행이 주금납입일인 1987.12.28 동일자에 모두 이루어진 점이나 OO투자금융(주)의 어음차입금으로 받은 수표가 곧바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면서 다시 발행한 수표등으로 납입된 사실 및 청구외 법인의 1986년 및 1987년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계정 중 어음할인 차입금 부분에 “OOO 가수금 반제”라고 표기된 사실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자대금 입금액 중 1,000만원 짜리 수표 1매가 OOO 명의로 이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로 표기된 것은 피상속인 OOO의 이름을 착오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동 자금의 원천도 청구외 법인이 OO투자금융(주)로부터 어음차입하여 청구외 OOO의 가수금을 반제하면서 출금된 6,000만원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수표 1,000만원을 피상속인의 소유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 수표의 이서 필체가 다른 수표의 이서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표를 제시하거나 수령한 청구외 법인 직원내지 은행직원중 동일인이 별단예금입금표의 명세(각 주주별 증자 납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OOO 40,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맞추어 이서한 것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다.

⑥ 입금액 중 나머지 5,000만원은 타점권 입금액으로서 발행은행에서 수표 및 필름이 폐기 처분됨에 따라 자금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쟁점주식의 주주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997.1.24 선고되고 1997.2.28 확정된 명의신탁해지판결문(서울지방법원 96가합71942)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1996.10.24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외 법인의 회계·인사·총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위 소송(96가합 71942)과 관련된 증인 신문사항에 의하면 1987년부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자동차부품 업체인 OO정기의 자금지원 거절과 관련하여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가 1988년 4월초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형제간에 화해하고 1988.4.10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자신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서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1988.4.10 작성된 피상속인의 각서와 1988.4.9 발급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용도 : 근저당권 설정용)가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다섯째,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은 설립시부터 1995.6.3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4~1996사업년도의 청구외 법인의 정기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관련장부 및 청구외 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사로서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설립일 이후 1996.12.31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OO광역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피상속인은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 총 8억원중 회사설립일(1976.6.30)이후 1985.7.13까지의 출자금 및 증자대금 합계 4억원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되어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1987.12.28 증자분 4억원중 대부분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 설립시 발기인이 필요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주식이 이건 상속세 과세처분일(1997.9.1) 및 상속세 신고기한(1996.12.25)이전인 1996.10.24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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