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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008 | 양도 | 1998-01-24
[사건번호]

국심1997중2008 (1998.0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등 10인이 수탁관리하고 있던 주식 16,000주를 그 원래의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청구외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만을 보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7.3.2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64,6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위치한 OO실업(주)가 91사업연도(1.1~12.31)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비상장주식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91.10.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3.2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6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3 심사청구를 거쳐 97.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 소유 구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양은그릇 소매점을 영위하였고 88.3.14 청구인을 포함한 임차상인 53명이 OO실업(주) 주식전부를 인수하였으며, 법인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1층은 OO실업(주)소유로 하되 주주들인 상인 53인이 임차하기로 하는 한편 지하1층 및 지상 2층~5층은 분양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91.11.23 건물신축에 착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주주 53인이 모두 참여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질 것을 우려하여 주주53인 중 대표이사 OOO을 포함한 운영위원 10인을 선출하였으며, 주식을 실질적인 주주에게 분배하기 전에는 타인에게 양도·상속할 수 없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이외의 다른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OO실업(주) 주식 16,000주를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이사 OOO등 10인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89.10.6 OO실업(주)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건축중인 상가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주식명의를 실질소유자인 주주 53인에게 반환할 것을 91.8.24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91.9.10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위임확인서』, 『주식분배에 대한 서약서』,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 『임시 주주총회 개최결과 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위임받은 88.3.14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임이 해지된 91.9.10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실업(주)는 자본금이 80,000,000원(16,000주)이며 현재는 폐업한 법인으로 88.4에 작성된 『위임확인서』와 『주식분배에 대한 서약서』를 보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완공입주시까지 청구인등 10인이 주식을 수탁하였다가 완공후 각 주주에게 분배할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91.8.24 임시주주총회의 주식반환결의 의사록을 보면 수탁(위임)받은 주식을 반환할 것을 결의하여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나,

(2) 9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명세서를 보면 10인중 4인의 주식(6,800주)은 이동되지 아니하고 6인의 주식(9,200주)만 이동되어 91.8월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내용과 맞지 아니하며 주식이동사유가 주식의 양도·양수로 되어 있다.

또한, 이동된 9,200주가 각 주주에게로 이동된 것이 아니고 당초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당시의 대표이사인 OOO 1인에게로 쟁점주식 1,600주를 포함한 9,200주 전체가 이동되었다.

그후 상가건물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양도되어 OO실업(주)의 실체가 없어졌으며 주식이동에 대한 사실적인 사유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각각의 주주에게 반환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에서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1사업연도 OO실업(주)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란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주)

주주명

90.12.31

현재

91년중 이동상황

91.12.31

현재

증가

감소

16,000

9,200

9,200

16,000

OOO

2,000

-

-

2,000

OOO

1,600

-

-

1,600

OOO

1,600

-

1,600

-

OOO

1,600

-

-

1,600

OOO

1,600

-

1,600

-

OOO

1,600

-

-

1,600

OOO

1,600

-

1,600

-

OOO

1,600

-

1,600

-

OOO

1,200

-

1,200

-

OO(청구인)

1,600

-

1,600

-

OOO

-

9,200

-

9,200

(2) OO실업(주) 소유의 OOOO프라자내의 점포에 세들어 있던 상가상인 53인이 위 법인의 주식전부를 인수하면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기로 하고, 상가상인중에서 청구인등 10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다가 반환하였을 뿐이고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88.3.14 OO실업(주)의 임원진 전원이 사퇴하고 대표이사 OOO, 이사 OOO·OOO·OOO·OOO·OOO·OOO, OO(청구인), 감사 OOO·OOO 등 10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위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시장내 전상인은 88.3.14 OO실업(주)의 주식 16,000주를 운영위원인 청구인등 10인에게 위임하면서 신축건물이 완공·입주되어 운영위원인 청구인등 10인이 위 주식을 전주주에게 분배하기전까지는 타인에게 양도·증여·상속할 수 없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상인 연명날인의 위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88.4월 운영위원 10인은 OO실업(주) 주식 16,000주를 신축건물 완공입주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각 주주에게 분배할 것을 서약하는 『주식 분배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주주에게 발송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서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91.8.24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시장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주식명의를 위임받은 10인은 위임받은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구 시장건물 입주상인들에게 91.9.10까지 반환하기로 의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주주총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89.10.11에 취임한 청구외 OOO는 『본인은 OO동 OOOOO에 위치한 OO실업(주)의 90년 당시의 대표이사 이었던 바, OOOO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전상인이 자기점포를 갖기 위하여 OO실업(주)를 인수하여 건물을 짓던중 재정악화로 인하여 O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이 재정관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건물을 완공시켰으며, 그 당시 주주대표인 OO은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OO실업(주)에서 계속 일을 볼 수 없었으므로 OO에게 임시 위탁했던 주식을 본인이 전부 반납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88.3.14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청구외 OOO은 『본인은 88.3.14 당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 대표이사로 재임중이었는 바, OO실업(주) 건물신축등 제반사항을 수행코자 상인 53인중 10인을 대표위원 주주로 선출하였던 것이며, 형식상 주식을 위탁받은 것으로 하였을 뿐 주식을 교부하지도 않았고 주식원본은 사무실에 보관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면 주식을 상인 53인에게 지분에 따라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OO실업(주)의 부도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상인 53인은 청구인등 10인을 건물신축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자기들의 주식을 위탁하고 관리토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임확인서, 주식분배에 대한 서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등이 위탁받은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려면, 우선 당해주식의 위탁관계를 청산하고 그 원래의 주주들(위탁자)로부터 당해주식을 취득(매입)한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등 10인이 수탁관리하고 있던 주식 16,000주를 그 원래의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들이 당해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만을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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