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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339 | 양도 | 1989-05-22
[사건번호]

국심1989광0339 (1989.05.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북 옥구군 미성읍 O OO소재 임야 5,950평방미터와 같은 곳 OO리 OOO소재 대지 417평방미터가 청구인 외 4인으로부터 87.7.30 매매를 원인으로 88.2.24자로 각각 OOO외 3인 및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8.2.24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다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8.7.18자로 양도소득세 4,917,460원 및 동방위세 983,4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7.30 매매계약하고 88.2.24 소유권 이전후 88.3.14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87년도에 실지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로 88.2.24로 보고 이 건 토지가 88.1.20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88.5.10 중도금일자는 88.6.15 잔금일자는 88.7.30로 되어있고, 이 건 토지는 87.7.30 매매를 원인으로 88.2.24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원인일(87.7.30)로 부터 등기접수일(88.2.2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88.2.24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7.30 매매계약하고 88.2.24 소유권 이전후 88.3.14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지매매가 87년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88.2.24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88.3.1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이 88.5.10, 중도금지불일이 88.6.15, 잔금지불일이 88.7.30로 되어 있고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전북 옥구군 미성읍 OO리 OOO소재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87.7.30 잔금지불일이 87.12.16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고한 매매계약서와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87.7.30자 전북 옥구군 미성읍 OO리 O OO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18,744,5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언제얼마의 잔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고있지 못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87.7.30자의 매매계약서는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 접수일인 88.2.2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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