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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50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내적 조합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구성한 조합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토지 매입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번호 8∼11, 13∼15 각 기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행위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정 산되기 전이어서 H로부터 받은 용역 수수료가 피해자들 소유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의 절반은 피고인 몫으로 받은 용역 수수료이므로 해당 부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2쪽 16 행∼ 제 3쪽 13 행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관계에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H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들은 사업수지 검토, 토지 매입계획 수립, 개별 매입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토지 매매를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H로부터 받는 용역 수수료의 2분의 1, 피해자들은 각 위 용역 수수료의 6분의 1을 받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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