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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 법 제 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초등학교 교사로 특정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시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F』 라는 제목의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고 “G” 라는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H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 계정에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거나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 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 피의자 재직 증명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SNS 게시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본문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여러 게시물 중 특정 게시물만을 추출하여 이를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E 계정에 각 게시물을 ‘ 공유’ 의 형태로 원용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일부 덧붙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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