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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1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 운전 전과는 13년 전의 것임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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