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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노7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3 쪽 마지막 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및 수용 조회, 판결 문’ 의, 원심판결 문 4쪽 5 행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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