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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 | 부가 | 2006-11-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 (2006. 11. 06)

세목

부가

요 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단말기 보조금의 법제화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공급가액 500,000원 부가가치세50,000원)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200,000원)을 차감하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보조금(181,818원)을 차감한 금액이 됨

〈을설〉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됨

〈병설〉총소비자가격(550,000원)에서 보조금(2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실제 보조금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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