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7. 7. 3. 22,628,815원, 같은 달 10. 34,569,755원, 같은 달 18. 27,006,540원, 같은 달 20. 27,014,020원, 같은 달 24. 5,885,880원, 같은 달 28. 26,814,8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7. 9. 14. 피고에게 그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D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참조 . 이 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