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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BW에 있는 ‘BX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Y로 하여금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 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BY로 하여금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Y,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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