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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정신고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예정신고분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180 | 양도 | 2000-02-28
[사건번호]

국심1999서1180 (2000.0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다른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빙자료를 부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을 산정】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37,155,00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OO시 OO

동 OOOOO 소재 상가건물 OOOO OOOO 건물

106.64㎡ 및 대지 50.7㎡의 취득가액을 130백만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도 제세공과금 84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 OOOO OOOO 건물 106.64㎡ 및 대지 5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12.12 취득하여 1998.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8.10.3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70백만원과 73백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3백만원이 아닌 150백만원임을 처분청에 제보·진정함에 따라 1998.11.28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변경,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130백만원과 150백만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1998.12.12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70백만원(예정신고된 것)과 150백만원(수정신고된 것)으로 각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1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일치하므로 이의가 없으나 취득가액에 관하여 대금수수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없이 취득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에 근거하여 이를 70백만원으로 단정하는 한편 확인이 가능한 필요경비 26,680,000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50백만원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취득상대방 OOO의 도장 “OOO印”이 당초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도장인 “OOO章”과 상이하며 계약일자도 1997.11.23로서 등기부상 원인일자인 1997.11.21과 상이하고 처분청에서 위 OOO에 대하여 출장 조사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정신고할 당시 취득거래가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취득가액 130백만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작성하거나 본 사실이 없는 계약서이며 실제거래가액은 당초 신고한대로 7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정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청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수정신고분 150백만원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당초 예정신고분 70백만원으로 각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96년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0백만원인 사실에는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30백만원인지 여부를 주요쟁점으로 하여 검토한다.

(가) 처분청 및 국세청의 각 기각 이유 및 의견은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거기에 압날된 거래 상대방 즉 매도인(OOO)의 인장이 당초 신고할 당시의 첨부서류(등기신청용 검인계약서)상의 그것과 달라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상대방(OOO)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30백만원이 아니고 당초 신고된 7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것이 그 요지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반론으로 취득상대방 OOO은 이 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문제가 된 2종의 서로 다른 인장을 모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대금영수증 원본들과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인 OOO과 OOO간의 것)등 이 건 관련 다른 처분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OOO)에 의한 확인사항(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새로이 지지하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 번복분을 금융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본다.

(나) 당초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압날된 인장은 『OOO章』으로 이번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것(『OOO印』)과 다르기는 하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다른 처분문서(예컨대 임대차계약서 등)의 일부에 후자가 압날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위 OOO은 위 두(2)종 인장을 이 건 거래에서 혼용한 점이 인정되며 내용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60백만원은 금융권대출로 대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재 사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기재 내용(쟁점부동산위에 경료되어 있던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 명의가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과도 부합하고 있는 만큼 당초 신고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인장과 다른 것이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증빙자료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상대방(OOO)의 1999.5.20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130백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작성경위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99.5.15까지 실제거래내용을 사실대로 확인해 주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1999.5.3자 청구인의 내용증명통지서를 받고 그에 순응하여 청구외 OOO이 당초의 확인내용(처분청이 이건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정정할 목적으로 인감을 날인하는 등 적식을 갖춰 회신한 것인데다 납세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아래서 당초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이건 실지거래가액확인 조회시 매매가를 낮출수록 자신의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작아지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의 편취가 가능한 부동산 매도자의 입장에 있었던 점 등의 정황까지를 감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게된 사유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임금표 및 영수증을 별도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당 국세심판원에서 행한 금융거래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한 직권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금 융 자 료

구 분

일 자 (금 액)

지급일

지급방법 및 금액

영수증·금융자료

계약금

97. 11. 23

(13,000,000)

1997

11. 23

-현금 600,000

-수표 12,400,000

- 계 13,000,000

① 영수증 1매

②수표번호OO은행(OO동)

OOOOOOOO 12,000,000 1매

OOOOOOOOOOOO 100,000 4매

중도금

일자불특정

은행대출로 대체키로함

(60,000,000)

1997

12. 9

종전 소유자 OOO 명의로 60,000,000원 대출설정비,감정수수료등 차감후 57,882,400원 입금

① 통장(대출금입금) 사본 1매

② 등기부 등본 1부

③ 통장 사본(이자 이체) 1매

잔금1

98. 1. 5

(30,000,000)

1997

12. 12

기존 임대보증금(임차인OOO) 30,000,000원 인계·인수

① 임대계약서 사본 1매

② 인우보증서 사본 1매

잔금2

98.1.5

(27,000,000)

1997

12.12

- 현금 17,317,600

- 수표 13,000,000

- 계 30,317,000

① 영수증 1매

② 입금표 15매

③수표번호OO은행

OOOOOOOOOOOO 100만원 12매

OOOOOOOOOOOO 10만원 10매

130,000,000원

131,200,000원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에 관한 지급약정금액과 실지지급금액간의 차액 1,200,000원은 중도금 60,000,000원의 자금 조달 원천인 은행대출에 소요된 주식회사OO은행측 경비추가 요구분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설명임.

(마) 위에서 확인·검토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3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7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그를 토대로 이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데에는 결과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 합계 금28,680,000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등 49건 총 16매)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가) 주장된 필요경비의 종류 및 범위 등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1) 등록세 등 2,982,000원

2) 취득세 등 1,386,000원

3) 광고비 등 5,312,000원

4) 중개수수료 4,000,000원

5) 수선비 15,000,000원

(나) 1)항 및 2)항의 제세공과금의 경우 영수증(1997.12 OO제일법무사 합동사무소의 것) 및 취득세영수증(자납분)에 의하여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3)항 내지 5)항의 광고비, 중개수수료 및 수선비는 통상적인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과대한데다 실지로 이들이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1)항 및 2)항의 제세공과금(합계금 4,368,000원)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제세공과금은 처분청에서 기히 인정한 3,528,000원과의 차액인 840,000원을 추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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