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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0394
장비대(인건비포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굴삭기 임대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D과 동업으로 도로포장 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1. D과 사이에 “1일 임대료 550,000원, 임대기간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 5. 3.부터 같은 해

6. 16.까지 D에게 임대료 15,268,000원 상당(이하 ‘E 임대료 부분’이라 한다)의 굴삭기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D과 동업을 하던 중 D이 경영난에 빠지자 2017. 6. 28.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28.부터 2018. 1. 22.까지 피고에게 임대료 81,422,000원 상당의 굴삭기를 임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2. 22. 피고로부터 ‘D이 15,268,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D과 동업관계였던 피고가 대신 결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장비대금결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7. 5. 3.부터 2018. 1. 5.까지 D과 피고에게 임대료 합계 96,690,000원 상당의 굴삭기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D의 임대료지급채무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6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E 임대료 부분(15,268,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E을 운영하던 D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 8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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