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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 추계산정의 적정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640 | 소득 | 2013-05-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640 (2013.05.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세금계산서 등 총매입비용에서 업무무관 지급금액을 제외한 통장인출 인정금액과 현금신고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을 산정한 처분은 구체적인 추계조사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모든 매입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였거나 모든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다만, 쟁점사업장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하여 단속에 의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명의위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기부금영수증에 발급일자도 공란이며, 기부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母인 임OOO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의 기부금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원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67-3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보리밥, 돼지바베큐 등을 판매하는 ‘OOO식당’(총 좌석 300석 정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인 및 고종사촌 누나 변OOO 명의(2008.5.1.~2011.6.23.)로 운영하는 자인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6.~2011.12.4.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위장 사업에 대해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경정하고, 현금매출신고누락액 OOO원(3년간의 총매입비용 OOO원에서 통장인출액 OOO원과 현금매출신고액 OOO원을 차감), 가공경비 계상액 OOO원을 적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등 기타 경비 OOO원을 추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도록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2.6. 청구인에게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및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예정 OOO원, 2008년 제1기 확정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장부나 원장 등 과세를 위한 근거 없이 현금매출신고누락액을 추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업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아 누적된 처벌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고종사촌 누나의 명의를 빌려서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명의차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부금납부 명의를 고종사촌 누나 명의로 해서 신고하였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기부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부나 원장 등 과세를 위한 근거 없이 현금 매출누락금액을 추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착수당시 청구인은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관련 장부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주문서 및 일일장부는 일일정산을 마치면 곧바로 파기하고, 당일 현금매출분은 인건비 지급 및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거나 잔액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근거 확인을 통해 현금매출액을 추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일일정산이 끝나면 모든 매출관련 장부 및 기록을 파기하고 있고, 명의위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명의차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부금납부 명의를 고종사촌 누나 명의로 해서 신고하였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기부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발급일자도 없는 기부금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매입비용(3년간의 세금계산서·계산서·인건비의 합계)에서 통장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고, 현금매출신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매출관련장부를 파기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당과소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명의위장사업자의 기부금을 실질사업자의 공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식당은 OOO산 인근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보리밥, 돼지바베큐 등을 판매하는 간이음식점으로, 좌석수는실외 약 240석, 실내 약 60석, 총 300석 정도이며 수입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08.5.1~2011.6.23.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청구인이 아닌 변OOO으로 되어 있으며, 변OOO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무조사 착수당시 청구인은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관련 장부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2010년 7월~2011년 6월 동안의 일용직 아줌마 이름만 기재된 장부만 예치하였는데, 청구인이 주문서 및 일일장부는일일정산을 마치면 곧바로 파기하고, 당일 현금매출분은 인건비 지급및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거나 잔액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므로 연도별 계산서, 세금계산서, 일용인건비 합계액을 통장 인출액 및 현금매출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현금매출추정액과 현금매출신고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구체적으로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매입금액과 인건비지급액(인건비 대장을 반영한 실제지급 인건비)의 합계를 총매입대금으로 보고, 청구인과 명의대여자 변OOO, 청구인의 모(母) 임OOO의 통장에서 출금된 총금액에서 OOO원 이상 고액수표로 출금된 8건의 OOO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로 현금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식당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3년간(2007년~2009년) 총매입대금 OOO원에서 통장인출 현금 매입비용 등 지급인정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현금매출 추정액으로 보아 현금매출 신고금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공급대가)을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추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처분청의 현금매출 누락액의 추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에 위배되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현금영수증매출과 현금매출의 합계액인 현금신고비율은 3년간 평균 22.8%이고, 순수 현금매출신고금액만 하더라도 총수입금액 대비 11.1%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의 순수 현금신고비율이 신용카드매출액 대비 0%~5%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이상의 순수 현금매출을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의 현금매출추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1986.09.23. 선고 대법 85누833 판결 등 다수 참조)인 바, 쟁점사업장에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관련 장부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과 같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인건비의 합계를 총매입비용으로 보고 통장인출 현금 매입비용 등 지급인정액을 차감하여 현금매출로 추정하여 과세한 방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방법을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결정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든 매입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모든 매입에 대하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이같은 방법의 현금매출 추정이 가능한 점, 쟁점사업장과 같은 간이음식점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아니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적인 추정방법을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소정의 다른 방법으로 현금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은 매입경비 추정방법으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명의위장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

(가) OOO시장 명의의 2011.4.4. 공문[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자진정비 계고] 및 2011.4.14. 공문[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11.12.6.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8.5.1~2011.6.23. 기간 동안 변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위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중복 가중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위장을 한 것이므로 탈세 등을 위한 고의적 목적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사업자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할한 이행의 근간이 되는 점, 쟁점사업장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에 의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이 명의위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을 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실제로 OOO에 위치한 사찰 ‘OOO사’에 OOO원을 기부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가피한 명의차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납부 명의를 고종사촌 누나 명의로 신고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기부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부금 영수증, 인감증명을 첨부한 OOO사 주지의 기부금확인서, 불교단체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과세원칙으로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당초 조사시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에 발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 이후 제시하였던 ‘OOO사’의 기부금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기부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모(母) 임OOO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10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기부금의 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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