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0. 12. 20.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86.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유소 사무실 121.2㎡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캐노피 10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62호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15가단141111호로 임대차보증금 및 부속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와 피고 B에 대하여 위 임대차목적물과 임대차보증금 및 부속물 매매대금의 합계인 128,297,600원의 상환이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주유소 영업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주유기와 세차기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주유소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갑작스레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본 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분쟁이 있었다.
② 그런데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원고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