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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11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0. 12. 20.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86.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유소 사무실 121.2㎡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캐노피 10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이후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62호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15가단141111호로 임대차보증금 및 부속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와 피고 B에 대하여 위 임대차목적물과 임대차보증금 및 부속물 매매대금의 합계인 128,297,600원의 상환이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주유소 영업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주유기와 세차기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주유소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갑작스레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본 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분쟁이 있었다.

② 그런데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원고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와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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