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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4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맹지인 강원 횡성군 B 토지를 매수하여 2018. 3. 무렵부터 2018. 8. 무렵까지 그 지상에 무허가 농막을 건축한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그 토지에 인접한 D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막을 건축할 당시 피해자의 D 토지 지상에 피해자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농막 건축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통행로를 철거하는 바람에 E이 관리하는 인근 토지로 우회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게 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6. 무렵에 이르러 횡성군으로부터 농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되고, E로부터 다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 통행로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횡성군에 농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E에게 피고인에게 통행로를 제공해 주지 말 것을 종용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오신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18:23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35cm, 손잡이 32cm)을 들고 찾아간 후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거실 쪽 방화철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당신 나에게 감정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피해 준 것이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왼손을 방화철문 안쪽으로 깊이 뻗어 넣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바닥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아래 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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