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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322 | 지방 | 2014-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22 (2014.11.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9.20.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4.2.19.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매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3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0. 취득한 OOO(OOO로서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이하“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로 전 배우자(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에게매각하였다고 보아 2014.6.5. 청구인에게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조서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각이나 증여와는 다르고, 청구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전 배우자가 계속하여 이 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매각이나 증여와는 그 성질상 다른 측면이 있다는 취지 결정(조심 2012지338, 2012.6.27., 같은 뜻임)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 건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매각하였고 전 배우자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종전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의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전 배우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혼에 따른재산분할 등의 사유는 임대주택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4. (생 략)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7.2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1.9.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사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은 2014.3.26. OOO에서 이혼에 합의한 후, 작성한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은2014.2.19. 청구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신고는 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전 배우자가 임대인으로서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2011.3.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으나,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인 2014.2.19.에 전 배우자인 OOO에게 매각한 점, 이 건 주택의 매각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매각 또는 증여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매각은「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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