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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4 2019가단1021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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