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5:23경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대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