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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82 | 상증 | 1989-04-19
[사건번호]

국심1989서0082 (1989.04.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가액을 후순위근저당권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쟁점 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에 대한 선순위 및 후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87전0754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8.8.18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36,115,810원 및 동방위세 7,222,230원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 답 486평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6,636,910원에 의하여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87.10.21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 바, 구로세무서장이 88.8.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6,115,810원 및 동방위세 7,222,2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8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 소재 답486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은 86.3.19 OOOOOO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87.1.16 같은 동 OOOOO 소재 전 252평(상속재산이 아님)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이 다시 설정되었는 바, 처분청이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된 토지별로 안분계산한 금 5,295,770원을 앞서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에 합산하여 그 평가액을 20,295,77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 토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서도 근저당권을 말소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 바,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고 선 순위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이 상환된 상태이며 후순위 근저당설정시 쟁점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14,580,00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상당액까지도 쟁점 토지의 평가가액에 포함시킴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중 피상속인이 OOO동 OOOOO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합계금액 33,026,289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개인으로 부터 차용한 부채 30,000,000원(OOO 5,000,000원, OOO 13,000,000원, OOO 7,000,000원, OOO 5,000,000원)은 당해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공동 담보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하며, 국세청의 “상속재산평가준칙”(87.3.3) 제6장 제2절 제110조(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공동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경우)에는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공동근저당이 추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초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초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에 따른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의 채무중 피상속인의 사망일(87.10.21) 1일전에 OOO동 OOOOO로 부터 대출받은 33,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명하므로 이 금액과 그 이자상당액 26,289원의 합계액 33,026,289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 채무중 청구외 OOO등 4인으로 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은 당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등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의 당부와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법규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위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동채권최고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에 86.3.19 OO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87.1.16 동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같은동 OOOOO 전252평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데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20,295,770원(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을 양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 5,295,770원을 합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동금액이 쟁점 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 6,636,910원보다 크므로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20,295,77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후순위근저당권 설정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금이 상환된 상태이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쟁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후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갱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모두 동일인(OOOOOO협동조합)이고,

둘째,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한 채권액은 피상속인이 86.3.27 근저당권자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10,000,000원과 동이자로서 이는 후순위근저당권설정전인 86.9.9 모두 상환되었음이 OOOOOO협동조합의 89.1.23 자 사실확인서 및 동대출금 원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OOOOOO협동조합이 후순위 근저당설정당시 쟁점 토지의 평가가액이 선순위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도 미달하는 14,580,000원인점을 모아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권자가 쟁점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 추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실상 갱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87전754, 87.8.11도 유사한 취지임).

그러하다면 쟁점 토지의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가액을 후순위근저당권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5,295,770원(공담토지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을 양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쟁점 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 6,636,910원(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중 큰 금액인 6,636,910원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하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에 대한 선순위 및 후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OOO동 OOOOO로 부터의 대출금 33,026,289원(원리금합계액)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87.10.20 쟁점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동금액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동 대출금을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의 변제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금액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은 OOO동 OOOOO의 88.2.22자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쟁점 대출금을 포함한 상속개시전 1년이내 부담채무가 50,000,000원 이상이어서 쟁점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면 동금액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 대출금(대출일이 상속개시 1일전임) 사용용도에 관하여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피상속인의 동인에 대한 금전차입 및 변제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서, 수표등 금전지급수단등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 대출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하더라도 동금액상당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후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개시전 1년이내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건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방법에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에는 청구외 OOO등4인으로 부터의 사채 3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등4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에 관한 확인서등을 제시하였을 뿐 이에 관한 차용증·수표등 금전지급수단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중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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