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1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