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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21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17,500,0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그 중 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5. 2.경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 B은 당시 피고 A의 처, 피고 C은 피고 A의 형이다.

나. 피고 A은, 중고차량을 매수하면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매도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고차량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일부를 자신의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횡령 내역이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구매 중고차량 원고로부터 피고 A이 송금받은 날짜와 액수 피고 A이 좌측란 기재 금원 중 개인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액수 1 베르나 D 2014. 4. 10. 금 6,000,000원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음) 5,000,000원 2 아반떼 E 2014. 4. 17. 금 10,000,000원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음) 1,000,000원 3 스타렉스 F 2014. 7. 2. 금 14,000,000원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음) 4,000,000원 4 그랜저HG G 2014. 12. 16. 금 18,000,000원 7,500,000원

다. 피고 A이 원고에 입사할 무렵인 2013. 11. 14.경 피고 B,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신원보증약정 내용이 기재된 재정보증서(갑1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는바, 거기에는 피고 B의 서명과 날인이 있고 피고 B 본인이 2013. 11. 14.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3. 11. 14.자로 발급받은 피고 B의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라.

2014. 12. 8.경 피고 C,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신원보증약정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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