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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 은서로 62에 있는 수정 초등학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노 은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전하는 D 엑 티 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9 세 )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신경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각 의 사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 신호 주기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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