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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하 ‘ 규약’ 이라고만 한다) 제 18 조 및 헌법 제 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 도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규약 제 18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규약은 단순한 법률의 차원을 넘어서 위헌심사의 기준 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하는 헌법 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유럽 인권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 협약 제 9 조로부터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 39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 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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