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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노6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9조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헌법 제 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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