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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00:2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렌트카인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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