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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단290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150 평) 2개 동을 임대 받아 그중 1개 동 안에 철제 투견 링을 설치하여 투견 및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개 동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투견도 박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D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E는 투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F은 견주로서 투견에 각각 자신의 도사견을 제공하여 싸움을 시키기로 한 다음 투견 도박에서 이긴 쪽의 판돈의 20%를 속칭 프로 모터 비로 받아 이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5. 15:0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총 50 여 명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D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E는 투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을 보며, 피고인과 F은 투견에 각각 자신의 도사견을 제공하여 싸움을 시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 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불상 액수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 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과 F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인 당 1회 판돈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위와 같이 자신들의 도사견 2마리가 서로 격렬하게 싸우게 한 후, 도사견 중 1마리가 상처를 입거나 도주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면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견도 박을 하였다.

3.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 ㆍ 광고 ㆍ 오락 ㆍ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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