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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702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 한도에서 인용).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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