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금강이엔씨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에버건설(이하 ‘피고 에버건설’이라 한다)이 2015. 9.경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창녕군 AF 외 2필지 지상 AG아파트 신축공사를 대금 11,384,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 에버건설이 2015. 12. 27. 피고 주식회사 금강이엔씨(이하 ‘피고 금강이엔씨’라고 한다)에게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대금 2,264,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 에버건설이 2016. 7. 29. 피고 금강이엔씨에 하도급공사 기한인 2016. 7.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 이후 직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가 2, 3, 4-1, 을나 1,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금강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 금강이엔씨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6. 6. 또는 2016. 7.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의 액수가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의 그것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금강이엔씨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금강이엔씨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일 이후로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버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금강이엔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데, 하수급인인 피고 금강이엔씨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 에버건설에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직불동의를 해주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