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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221 | 소득 | 2007-04-27
[사건번호]

국심2006중3221 (2007.04.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참조결정]

국심2005중2984 / 국심2006중258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2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7,296,53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5.8.1)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O에서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봉전자통신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양도법인은 2000.5.25. 경기도 OOO OOO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과 부채를 양수법인에게 매매대금 6,5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0.8.3. 폐업신고를 한 후 2000.8.31. 해산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법인의 해산당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6,465백만원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6.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5.1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7,29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의신청[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위 단기대여금 6,465백만원중 2,200백만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4,265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38,075,26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거쳐 200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법인세 1,848,699,700원과 당해 법인세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료 19,391,380원 합계 1,868,091,0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대여금의 반제로 보아 쟁점대여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주주이고, 양도법인은 영업양수도 기준일인 2000.7.7. 이후에는 대여금 외의 자산은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청산형태의 회사로 존재하였는 바, 쟁점대여금은 그 원천이 양도법인의 양도대금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양도법인의 청산단계에서 분배받았으므로 상여가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미납일수를 1,615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2005.6.7.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양도법인이 양수법인과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양도법인에 귀속될 조세(해산시 의제배당소득세 포함)를 양도대금의 잔금 2,250백만원으로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법인이 당초 양도대금 중 2,200백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양도법인의 법인세와 관련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양도법인의 법인세와 관련 보증보험료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양도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법인 해산 등에 따른 의제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해산한 양도법인이채권의 회수, 채무의 변제 등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 바, 양도법인은 폐업하고 해산등기만 하였을 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양도법인의 법인세와 관련 보증보험료 1,868백만원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시점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쟁점②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쟁점③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4) 쟁점④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④거주자가 제65조 제6항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5.6.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2005.6.7. 경비실에서 경비원 임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서(OOOO OOOOOOOOOOOOO)와 OOOO우체국장이 회신한 배달내역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경비원 임OO이 거주자를 대신하여 등기우편물을 수령해 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OOOO우체국에 조회한 결과 임OO이 2006.6.28.에도 등기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임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살피건대, 우편배달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거주자에게 송달할 때 거주자가 부재중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는 것이므로 경비원이 수령한 때에 거주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인 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2005.6.7.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법인세 1,848,699,700원과 당해 법인세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료 19,391,380원 합계 1,868,091,080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대여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OO세무서장이 양도법인의 법인세 1,700,000천원(납부기한 2001.1.31.)에 대해 OOOOOO주식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2001.2.1.부터 2001.10.31.까지 징수유예한 사실이 2001.8.2.자 징수유예통지서에 나타난다.

(다) OO세무서장이 발행한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양도법인의 법인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 OOOO

(OO O O)

(라)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법인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서 제6조에는 양도법인이 매매대금중 2,250,000천원을 양수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양도법인의 조세로 충당하기로 하며, 양도법인의 조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양수법인이 대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을 대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법인이 양수법인과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양도법인의 조세를 양수법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등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양도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1인 주주로서양도법인의 청산단계에서 분배받았으므로 상여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도법인이 해산 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0.1.1.부터 해산당시까지 양도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대여금의 경우 비록 경제적인 실질이 의제배당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거쳐 양도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5.6.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처분청이 이 건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2001.5.31)의 다음 날(2001.6.1.)로 보아 미납일수를 1,615일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385,562,006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5.8.1.)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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