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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증제1 내지 15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E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60만 원 가량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3행의 “2013. 3. 18.경”을 “2014. 3. 18.경”으로, 제4면 제5행의 “R”를 “AH”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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