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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40경 서울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야 이 좆같은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순찰차의 차량문을 걷어 차 차량문이 D의 어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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