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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고단4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105호 입구 복도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하여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위 주점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D(62 세, 여) 이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 출입구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10번 압박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거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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