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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9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대전 중구 C 2 층 D 게임 랜드 앞 통로에서 게임 장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남, 47세) 소유의 커피자판기 1대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시가 330,000원 상당의 자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대전 중구 C 2 층 D 게임 랜드 앞 통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남, 48세) 가 “ 왜 자판기를 발로 차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씹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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